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에 인접한 문화유산이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

현행 「문화유산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을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름.

이에 따라,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따라서 현행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조항에 제6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