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농업인들의 영농권,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타작물 전환 시 소득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법에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한 농업인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