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23
- 위원회2026.1.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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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 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ㆍ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