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2
- 위원회2024.12.27
- 본회의2025.1.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7인 · 2026-03-24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2-25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2025-11-17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 2025-08-26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 2025-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