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내항화물선 유류비 보조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요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등 16인5월 7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