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6
- 위원회2024.9.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준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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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형을 감경받거나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이며, 이는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며 가석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안 제4조, 제59조, 제6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