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지역조합 1천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지역조합 5억원 이상, 품목조합 3억원 이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6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지역조합 1천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지역조합 5억원 이상, 품목조합 3억원 이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기준,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한 조합은 총 110개소로 전체 1,111개 조합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0개 조합 중 한 곳은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됨.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가 부족한 조합이 전체 116개소의 절반이 넘는 66개소로 기록됨.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어, 농가수 감소와 농촌고령화가 조합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임.
더구나 지역축협의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ㆍ가축분뇨 규제 등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지방조례에도 구속되는 만큼, 설립인가기준이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 구성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 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0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