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치원교원 및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교육감은 교육 예ㆍ결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유ㆍ초ㆍ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

이에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1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