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29일 제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는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된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ESG 성과와 위험 요소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