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1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수년간 대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총괄 관리되고 있는 반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여전히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의 보완조치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어 예외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점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