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5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4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