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9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7항).
- 나.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발생’으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항).
- 다. 임시조치 접근금지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 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4조).
- 마.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41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41조 등).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