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0
- 위원회2025.3.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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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