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0일 최근 진행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작성한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와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단체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등 내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 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기관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