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2월 4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3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안 제18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조제3항).
  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3.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