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3월 12일 처리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3월 12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2일 처리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3월 12일 처리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사회참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나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시행 전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5호, 제2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