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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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격한 생산설비 신증설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기존 설비를 매각 또는 철거하고 새로운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업재편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과세특례로는 기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