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한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