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부족하고 감축 목표 설정 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전 지구적인 기후 목표와 연계된 배출 허용량에 대한 검토 없이 목표가 설정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정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