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달희 의원 등 의원 11명이 2025년 11월 6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그 각각의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