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9명 · 진보당 4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나머지 3문단 보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