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2.19
- 본회의2026.1.29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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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정의를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를 도입함(안 제2조, 제35조의13 신설).
- 나.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5조의14 신설).
- 다.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35조의15 신설).
- 라.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유통하기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6 신설 등).
- 마.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35조의17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8 및 제35조의1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