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재정 규정에 들어가게 돼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훈련ㆍ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