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4.9.25
- 본회의2024.9.26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 2026-09-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9-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2026-09-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 2026-09-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안 제36조)
- 나.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