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5
- 위원회2025.9.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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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의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높이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경우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과 그 가족구성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21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