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군 수소시설, 허가 대신 협의로 설치하려고 해요허성무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자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함.
반면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해당 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은 시설의 시공ㆍ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및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