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ㆍ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희귀ㆍ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체세포등의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세포처리시설의 업무가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ㆍ처리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인체세포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조ㆍ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