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8월 2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