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
- 위원회2025.4.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민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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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나.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22조의6제5항)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
- 다.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제52조제3항제4호의9)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