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1
  2. 위원회2025.4.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민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나.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22조의6제5항)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
  3. 다.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제52조제3항제4호의9)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