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 통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4년 11월 27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4년 11월 2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교육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8일 최근 진행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 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