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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5.6
- 본회의2026.5.7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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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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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3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위반건축물은 생활 편의 확보를 위한 공간 확장 등 현실적인 주거 수요와 건축 기준 간 괴리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원상복구 비용 부담과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위반 상태가 장기간 존치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그 결과 기존 건축주의 불법행위 책임이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이 법의 적용대상을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함(안 제3조).
- 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 마.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사용승인으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 사.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 법을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함(안 제9조 및 부칙).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