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2.11
- 본회의2026.2.12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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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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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권 및 지역 농ㆍ축협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또한, 입지여건에 따라 조합 간 사업구조와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과 함께 도시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조합 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비상임조합장이 장기간 연임하는 구조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ㆍ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곤란한 실정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농협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의2·제10조제2항·제134조의6·제134조의7 신설 등).
- 나.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 함(안 제45조제5항 등).
- 다.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안 제48조제1항).
- 라. 중앙회 이사 등 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기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25조의2).
- 마.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 마련, 회원자금조성ㆍ운용계획의 통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등을 규정함(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함(안 제159조의2제1항).
- 사.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 이상인 조합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은 4개 회계연도에 대해 자율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6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