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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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기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도형’뿐만 아니라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점과 이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사법부가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불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