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0
- 위원회2024.1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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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학생은 제외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자치활동과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3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