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2
- 위원회2024.7.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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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철거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ㆍ멸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