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7
- 위원회2024.1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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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다른 지방공사에 비하여 사업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현행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시개발공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 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54조제4항 단서 신설).
- 다.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의 채무 중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채무의 경우에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64조의2제6항 신설).
- 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65조의3제2항).
- 마. 총사업비 1조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5조의3제3항).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채 발행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함(안 제68조제3항 신설).
- 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1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