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제13조제2항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연장자 우선조항에 대한 판단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기존 연장자 우선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