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8
  2. 위원회2025.2.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여 제한의 요건 중 “복무 중의 사유”를 삭제하여 군인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ㆍ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