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32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3일 처리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4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25조제2항),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6 신설).
- 나.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7 신설).
- 다.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8 신설).
- 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9 신설).
- 마.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1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