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16
  2. 위원회2025.12.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학습데이터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 원인을 파악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별도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1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