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4
- 위원회2025.1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한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 2026-10-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상법」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