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2
- 위원회2026.1.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 2026-10-0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 2026-09-0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 2026-09-0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 2026-09-0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 2026-09-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