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9
- 위원회2026.4.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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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