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2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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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