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7일 처리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처리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1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교육감에게 학교의 설치ㆍ이전 등에 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