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15
- 위원회2024.10.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0인 · 2026-10-06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9-28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 2026-07-29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 2026-07-29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12-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1세대 2주택자로서 각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게 되었음.
따라서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청장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에게 그 세액을 사전 통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