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7
- 위원회2024.8.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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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조사ㆍ감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