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3
- 위원회2024.6.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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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