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海事)사건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