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